[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제279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부터 시행했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보조금을 상향하기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원 대상과 유형별 보조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차난 완화를 위해 평소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비어있는 학교·종교시설·대형건물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주차장소가 필요한 시민에게 제공하기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공유주차장 지정 및 보조금 지원사항과 공유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정희 의원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거나 개량해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생활근거지 주변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환경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