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앞두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했다.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은 2020년 12월 전면 개정돼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처 2022년 1월 13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이다.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본격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권한이 커졌지만, 책임감이 앞선다”면서 “앞으로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시민 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의회와 구미시는 지난달 22일 ‘구미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 의정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 사무기구 및 관련 업무의 공백없는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