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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스마트산업단지 지원법 국회 통과로 사업본격화

스마트산업단지 지원 및 활성화 위한 법개정안 마련으로 지방 경제 활력 기대
1호 법안인 해외 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안도 상임위 통과, 조만간 시행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23일
[구미=경북IT뉴스] 구자근 국회의원이 국가산단을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구자근 의원의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도 상임위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산업 단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으로 지역 일자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분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지만 그동안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남 창원국가단지, 경기 반월시화단지, 인천 남동국가단지, 구미국가단지로 총 4개의 스마트산단이 조성돼 있으며 생산액은 219조4천억원, 고용인원 587,948명, 입주업체는 30,810개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2018년 현재 주력 제조업체의 약 70%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제조혁신 테스트 베드 및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국정과제로 공표하고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스마트산업단지 개념 및 용어 정의를 명시하고, △스마트 산단의 범부처 지원 근거, △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및 사업추진 등의 근거 등을 담았다.

한편 구자근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0년6월3일 발의)도 산자위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 의원의 해외진출 국내복귀지원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하는 한편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해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스마트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법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오래된 지방산단이 경쟁력 있는 스마트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을 비롯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법안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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