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북IT뉴스] 소진혁 의원(국민의힘 / 인동·진미동)이 발의한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11일 개최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구미시는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토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범위(안 제2조) ▲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주거복지사업(안 제7조) ▲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 주거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등이 있다.
소진혁 의원은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의 제정으로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 복지 향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급자,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의했다.”며, “구미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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