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의회 의회사무국은 29일, 최근 발생한 A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본 사건은 공무원이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인권 침해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품위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은 특정 정치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닌 법과 제도에 따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행정의 주체이라고 강조하며, 구미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본 사건과 관련해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소속 직원이 공무 수행 중 시의원으로부터 폭언과 신체적 폭력을 당한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 주체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물리적·정서적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조직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보호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둘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의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당 의원은 단순히 사과문 게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피해 당사자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감 있는 행동을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며 의회 직원 모두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구미시의회 전체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건 당사자 A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강력히 징계조치하라.
구미시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직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무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결집하며, 구미시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일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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