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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이 신성장·원천기술인 로봇과 원자력을 미래 산업으로 이끌어갈 분야로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는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로봇산업과 원자력을 국가략기술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로봇산업과 원자력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3%~12%의 세액공제율에 머무르고 있다.
구 의원은 “RE100 등 탄소중립 흐름 속 절대적 대안으로 꼽히던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부작용으로 인해 전세계는 다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원전도 청정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는 CF100가 주목받고 있는만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올해 3월말 국회법통과를 통해 12월까지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제도를 연장하는 법개정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구 의원은 “갑작스러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시행에 이어 올해말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끝나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3년 더 연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09년까지 20년에 걸쳐 총 5 차례 동안 시행됐다.
그동안 임시투자세액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시행 첫해인 1차(1982년)만 제외하고, 2차~5차까지 모두 다년간 운영되어 왔다,(2차 1985~1986년, 3차 1989~1994년, 4차 1997~2000년 6월, 5차 2001~2009년).
구자근 의원은 “최근 전기차와 수소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만큼 미래산업의 핵심인 로봇과 원자력도 미래핵심산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가핵심산업의 집중 육성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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