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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국민의 힘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5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수 이승환씨의 구미시 공연 취소와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올린 글 내용이다.
가수 이승환씨의 구미시 공연 취소와 관련하여 어제 5월 8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이승환측은 저 김장호 개인과 구미시 양측에 2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저 김장호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사정들을 참작해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5월 9일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 김장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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