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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구 MBC에서 보도한 내용 ‘해명’ |
‘구미시가 귀한 골재, 하천 모래를 헐값에 매각’, 아니다
‘골재업계 모르게 진행된 입찰’ 등 반박
불법행위 및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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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6일 [경북I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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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2. 해평면 송곡리 사토장 현황사진 (선별된 강자갈 등 적재 모습)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최근 대구 MBC에서 보도한 ‘구미시가 귀한 골재, 하천 모래를 헐값에 매각’, ‘골재업계 모르게 진행된 입찰’에 대한 보도건에 대해 해명했다.
구미시는 공정한 법과 원칙에 기반해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실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해 불법행위 및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MBC 보도내용은 구미시가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토를 시세보다 아주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 제기, 돈 되는 모래만 빼가고 진흙과 같은 잡토는 매립, 업자들이 잘 보지 않는 토석공유시스템에 공고를 올렸고, 참가 자격을 골재 선별·파쇄업 사업자로 제한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구미시는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은 골재 채취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감천과 낙동강 합수부에 육지화 된 둔치를 4대강 사업전 예전의 철새 서식지로 복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설계도면에 따라 4~5m정도 절토 후 모래톱, 개천, 웅덩이, 먹이터, 조류관찰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사토를 시세보다 아주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의 매각 단가는 특정 법규나 규정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했다.
매각 토석의 성상 및 반출조건이 다르고 현장여건에 따라 최저입찰가의 차이가 크므로 보도내용 처럼 질 좋은 하천 모래를 잡토로 둔갑시켜 5분의 1 가격에 매각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돈 되는 모래만 빼가고 진흙과 같은 잡토는 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구역 내에서 철새 서식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의혹을 제기한 공사구간은 먹이터(경작지) 조성구간이라고 설명했다.
설계도면의 계획고에 따라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사토를 반출하고, 체가름해 나무뿌리 등을 제거한 표토흙을 식생이 가능하도록 20~30cm정도 상토 작업중이라고 했다.
따라서 시공사가 사업구역 내에서 터파기 및 상차를 통해 지정된 사토장으로 반출, 사토 매입자는 골재채취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골재로 선별해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업자들이 잘 보지 않는 토석공유시스템에 공고를 올렸다. 참가 자격을 골재 선별·파쇄업 사업자로 제한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정 업체로 제한하기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공고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구미시가 상차와 운반비로 1㎥당 2,400원가량을 지원하기로 계약했습니다’에 대해서는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공사의 설계 내역서상 상차 및 사토 운반거리 3.2km가 반영되어 있으며 매각조건을 감안해서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제시하고 최고가로 낙찰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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