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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 가수 이승환씨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성을 증명한 결과
2025년 03월 27일 [경북IT뉴스]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구미=경북IT뉴스] 김장호 구미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수 이승환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됐다고 밝혔다.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승환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라고 해석했다.
또,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이번 각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구미시는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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