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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구미시의원, 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체육인 보호와 권익증진으로 체육인 인권 향상 기대
2025년 03월 19일 [경북IT뉴스]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국민의 힘 / 도량동)이 발의한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체육인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체육인 인권 헌장(안 제4조) ▲ 체육인 인권 사업(안 제5조) ▲ 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안 제9조) ▲ 체육인 인권 교육(안 제10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안 제12조) 등을 규정했다.

김영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체육인의 인권침해로부터 구미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당한 행위를 신고하고 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 교육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미시 체육인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합숙소 사생활 보호와 휴식 시간의 보장 및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 조치들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비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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