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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구미시의원, 조례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 연구용역 수행 과정 점검 강화를 통한 정책연구용역 품질 향상 기대
2025년 03월 19일 [경북IT뉴스]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의회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 송정·원평·형곡1·형곡2)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코자 전부 개정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용역 결과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등을 규정했다.

김민성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 구미시 각종 정책 연구 및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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