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군 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 ‘조례안’ 제정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불용의약품 처리 체계 확립으로 환경보호와 시민 건강 증진
2025년 01월 30일 [경북IT뉴스]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구미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등이다.

이정희 의원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 부적절하게 폐기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미시민들이 불용의약품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했다”고 밝혔다.
비송 기자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IT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