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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조례안’ 제정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
대학협력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2025년 01월 30일 [경북IT뉴스]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이 21일, 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와 대학이 상호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대학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후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을 규정했다.

김근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지향주의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 간의 상호교류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비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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